‘의회 직원 상습 성추행’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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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0-13 17:28
입력 2025-10-13 17:28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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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선고 이미지. 서울신문 DB


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태우 전 경남 양산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의회 직원이었던 A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직원 A씨가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하자 김 전 시의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A씨가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전 시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고 답변했다.

김 전 시의원은 A씨를 ‘최애’, ‘이쁜이’라고 부르며 여러 차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그는 지난해 3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재판부는 “약 10개월 동안 9차례 추행했으며 시의원으로서 성폭력 예방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추행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로 A씨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산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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