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복종 의무’ 없는 공무원

전경하 기자
수정 2025-11-26 03:46
입력 2025-11-26 00:59
2017년 11월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종의 의무’(제57조)에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사라지고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제17조의 2)가 생겼다.
복종이 중요한 곳은 군대다. 군인복무기본법은 ‘명령 복종의 의무’(제25조)를 규정한다. 12·3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대는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거나 시간 끌기를 하며 버텼다. 계엄 실패에는 이들의 공로가 컸다. 위법적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는 근거를 신설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판례는 공무원이 위법 명령을 따르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12 사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반란을 모의한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위법한 명령임을 알았으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전범 재판(뉘른베르크 재판)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은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본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공식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고, 위법하거나 범죄에 해당하면 거부할 권리까지 인정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인사혁신처가 어제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 사회 전반의 준비가 시급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 청산 이후 상관 지시 녹음과 ‘깨알’ 기록이 보편화됐다. 상관은 따를 수 있는 지시를 내려야 하고, 실무 공무원들은 부당 지시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명쾌한 기준이 없으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가 더 경직되지 않도록 소통과 교육이 절실해졌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5-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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