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의의 과잉과 독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5-11-26 03:46
입력 2025-11-26 00:58

새 헌법에 담아야 할 시대정신으로
국민 4명 중 1명 ‘공정과 정의’ 꼽아
정의, 지나치거나 독점되지 않아야

2010년을 전후해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습니다.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지요. 다른 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르긴 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2008년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경제 불황은 누구에게나 닥쳤지만 그 피해는 하위층에 더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 공정이라든가 기회의 균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서는 38%의 응답자가 미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74%의 응답자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나서서 사회경제적 불리함을 치유해야 한다고 믿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9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은 56%에 그쳤지요.

이러한 인식은 아주 사소한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놀이공원에 가면 모두 다 같은 돈을 내고 순서대로 기다려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다르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퀵패스’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즉, 돈을 좀더 내면 기다리지 않거나 조금 덜 기다려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놀이공원에서 줄을 서지 않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42%가, 우리나라는 18%만 좋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도 돈을 더 많이 내면 더 빠르게 서비스를 받는 사례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정의라는 문제에 더 민감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헌법 개정 주장이 나온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수확한 것이 현재의 헌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5년 단임제라는 조금은 기괴한 형태의 대통령제가 등장하게 됐지요. 당시로서는 독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강산이 네 번 가까이 변했지요. 그래서인지 이번에야말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헌법에 담아야 할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국민 4명 중 1명이 ‘공정과 정의’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국민 26%의 지지를 얻었고, 뒤를 이어 과학기술과 미래 대비가 19%로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국민이 정의와 공정의 문제에 여전히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지요.

그런데 정의란 무엇일까요. 제 기억으로는 샌델 교수의 책에서도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른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섣불리 답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사회는 정의가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도나도 정의를 외치면서 반대파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불의의 멍에를 씌우기 때문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의를 독점하기도 합니다. 국가기관 전체가 마약 수입의 조력자이고 불의라며 자신만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분이 대표적이지요.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해진다고 합니다. 요즘은 지나침을 넘어 독점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정의로울 권리를 자신만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의 통합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지요. 부디 다음 세대를 위해 설계되는 정의는 지나치지 않고 독점되지 않는 형태이기를 바라 봅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이미지 확대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2025-11-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