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모금 배수구 버렸다고 ‘29만원 벌금’…‘이 나라’ 황당 사건 결말은?

김성은 기자
수정 2025-10-25 14:45
입력 2025-10-25 14:45
영국 런던의 한 여성이 출근길에 배수구에 커피를 버렸다가 150파운드(약 2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 벌금은 여론의 비판을 받은 끝에 지방의회의 재검토를 거쳐 취소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런던 서부 큐 지역에 사는 부르쿠 예실유르트는 지난 10일 리치먼드역 근처에서 출근하던 중 단속 공무원 3명에게 적발됐다.
예실유르트는 인터뷰에서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재사용 컵에 남은 커피를 조금 버렸다”며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돌아서자마자 단속 공무원 세 명이 쫓아와서 즉시 나를 세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예실유르트는 처음에 버스 요금 문제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는 “배수구에 액체를 버리는 것이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며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단속 공무원들은 환경보호법 제33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법은 토지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예실유르트는 이런 규정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는지 물었지만 공무원들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그들이 답을 주지 않았다”며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그 후로 몸이 떨렸다”고 말했다.
남은 커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했는지 묻자, 공무원들은 근처 쓰레기통에 부으라고 답했다고 한다.
예실유르트는 “상당히 불공평하다”며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리치먼드 지방의회는 처음에는 이번 단속이 “정책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벌금 부과를 옹호했다. 의회는 당시 공무원들이 착용했던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결과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며 “상황에 맞게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2일 오후 의회는 태도를 바꿔 예실유르트에게 “재검토 끝에 과태료 고지서를 취소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의회 대변인은 “벌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으며, 우리는 정책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려 애쓰고 있다”며 “부당하게 벌금이 부과됐다면 생각하는 주민은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