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부살인’ 타깃은… 100억 매출 맛집 여주인이었다[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수정 2025-10-25 16:57
입력 2025-10-25 13:20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전국부 사건창고’의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미지 확대
왼쪽부터 유명식당 대표 살해 주범 박씨, 범행을 실행한 김씨와 아내 이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왼쪽부터 유명식당 대표 살해 주범 박씨, 범행을 실행한 김씨와 아내 이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연간 매출 100억 원이 넘는 제주의 유명 식당 대표를 청부 살해한 50대 관리이사와, 범행을 실행한 50대 부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피해자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 식당 경영권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벌인 끔찍한 배신극의 전말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살인을 실행한 김모(5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씨의 아내 이모(45)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00억대 매출 식당 대표, 자택에서 참혹하게 피살사건은 2022년 12월 16일 낮 12시, 제주시의 한 빌라에서 시작됐다. 갈치구이 등으로 명성이 자자한 유명 식당 대표 A(당시 55세·여)씨의 자택에 김씨가 몰래 숨어들었다.

김씨는 A씨를 승용차로 미행하며 동태를 살피던 아내 이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작은방에 숨어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렸다. 그는 A씨의 집에서 찾아낸 둔기를 손에 쥔 채였다.

침입 3시간이 흐른 오후 3시쯤, 아내 이씨로부터 “A씨가 집에 들어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연락이 왔다. 곧이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A씨가 작은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김씨는 A씨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무자비하게 둔기를 휘둘렀다. A씨는 얼굴과 머리 등을 20여 차례 가격당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집에서 현금 491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및 금붙이를 훔쳤다. 그는 밖에서 대기하던 아내 이씨의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수면 위로 드러난 ‘관리이사’의 검은 속내경찰은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를 확보하고, A씨 집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나흘 만에 경남 양산의 자택에 있던 김씨 부부를 검거했다.

경남 양산에서 펌프카 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2억 3000만 원의 빚이 있었다. 경찰은 초기엔 금품을 노린 단순 강도살인으로 봤으나,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부상했다. 김씨가 범행 전후로 A씨 식당의 관리이사 박씨와 수시로 통화한 내역이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즉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김씨에게 그저 손 좀 봐달라고 했을 뿐, 죽일 줄은 몰랐다”며 ‘살인’ 청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면서, ‘식당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박씨의 추악한 욕망과 배신으로 얼룩진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났다.

‘부산 고교 이사장’ 행세하며 접근... 신뢰 얻어 식당 침투박씨는 2017년 말, 한 골프연습장에서 A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식당 지점을 늘리며 B 주식회사를 설립해 대표로 있던 재력가였다. 본사 월평균 매출만 7억 원에 달했고, 제주와 서울 강남에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다.

A씨의 재력을 파악한 박씨는 자신을 ‘부산 모 고교 이사장이자 사업가’라고 속여 접근했다. 마침 A씨가 일시적 자금난을 겪자, 박씨는 여러 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A씨에게 건네며 환심을 샀다.

A씨는 2018년 10월, 박씨를 B사의 관리이사로 임명했다. 박씨는 월급 500만~1000만 원을 받으며 호의호식했다. 그는 B사 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온갖 속임수로 수십억 원을 챙겨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굴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반면, 돈을 빌려준 내연녀들로부터는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는 이중생활을 했다.

이미지 확대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일당의 범행 당일 행적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일당의 범행 당일 행적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신뢰가 무너진 계기, ‘문중 땅 사기’이들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문중 땅’ 사기 사건이었다. 박씨는 부산 기장에 있는 자신의 문중 땅에 손을 댔다. 문중 총무 직위를 이용해, 의결도 없이 A씨에게 “문중에 돈이 없어 땅을 팔아야 하는데 남에게 팔기 아깝다. 당신이 사라”고 꼬드겼다.

박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A씨는 땅을 사기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 5억 4500만 원을 건넸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받았다.

2022년 5월, 문중이 이 사실을 알고 박씨를 추궁했다. 박씨는 “B사에 자금이 달려 어쩔 수 없이 처분했다”고 속였지만, 문중은 박씨는 물론 A씨까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격분하며 박씨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다. 당시 A씨가 박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도대체 당신 누구야”, “내가 당신한테 돌려받을 돈이 너무 많아”, “나하고 뭔 악연이길래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본점 2층 지을 때부터 다른 주머니 챙기려고... 단 한 번도 나한테 진실이지 않았어” 등 불신과 의심이 가득했다. 박씨는 문자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학교 회의하고 있다”며 이사장 행세를 이어갔다.

박씨는 A씨가 사라지면 가로챈 토지 대금 5억 4500만 원에 대한 분쟁을 피하고, 식당 운영을 잘 모르는 A씨의 자녀들을 회유해 회사(식당) 운영권까지 빼앗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결국 ‘살인청부’라는 최악의 범죄를 계획했다.

“빚 갚아주고 식당 운영권 주겠다”... 살인 청부박씨는 양산의 한 노래방 업주 소개로 알게 된 김씨를 살인청부업자로 선택했다. 그는 B사 관리이사 명함을 건네며 A씨에 대한 거짓 험담부터 늘어놓았다. “물려받은 토지 등 40억 원을 들여 B사 지분 40%를 가졌는데 A씨가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 “A씨가 내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갔다. (속칭) ‘꽃뱀’이다”라고 속였다.

박씨는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던 김씨에게 “범행에 성공하면 이틀 뒤 빚을 모두 갚을 현금을 주고, 식당 2호점 공사권과 운영권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김씨 부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신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전남 여수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에 입도했다. 2022년 9월부터 5차례나 제주에 들어가 10여 차례 범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교통사고 위장(도로 제한속도 50km), 자택 침입(비밀번호 변경), 주변 배회(순찰차 출동) 등 시도는 모두 미수에 그쳤다.

범행이 늦어지자 박씨는 더 매혹적인 미끼를 던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권을 주겠다”, “식당 2호점은 무조건 너희 것이고, 둘 다 B사 부사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A씨 집에 거액의 현금과 수천만 원의 명품, 귀금속이 있다. 내가 선물한 것이니 너희들이 가지라”고 범행을 부추겼다.

결국 김씨 부부는 A씨 집 현관문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참혹한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박씨는 범행 전 착수금조로 3500만 원을 건네며 “A씨가 오랜 시간 병원에 있으면 좋다. 못 일어날수록 좋다”고 가해를 사주했다. 2013년 혼인빙자로 1억 원을 뜯어내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하는 등 수차례 사기 전력이 있던 박씨의 범죄에 김씨 부부가 동참한 것이다.

“엄마가 믿었는데...” 딸의 오열, 엇갈린 진술박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김씨와 같은 유치장에 갇히자, 입 모양과 수신호로 “나만 믿어라. 3년 안에 빼줄게. 그러니까 (김씨가) 다 안고 가라”며 죄를 떠넘기려 했다.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의 첫째 딸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발생 후 박씨가 연락해 ‘나만 믿으라. 다른 사람들 전화는 받지 말고 내 전화만 받으라’고 했다”며 “돈과 욕심 때문에 엄마를 무참히 살해한 사람들이 평생 감옥에서 지내길 바란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엄마는 평소 식당 일이 고되다며 두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공부로 꿈을 이루라고 하셨다”면서 “이제야 엄마가 하던 일을 맡아 해보니 그 고생을 알게 됐다. 엄마가 박씨를 정말 신뢰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참히 배신을 당했다”고 오열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A씨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만 공격하라고 했지 살해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반면 김씨는 “박씨의 거짓말을 듣고 있다 보니 이런 사람을 형님으로 믿고 따른 내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했다.

법원 “경제적 이익 위한 주도면밀한 범죄”1심을 진행한 제주지법은 “피고인들은 저마다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묵시적으로 살해를 지시한 것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A씨 사망 후 식당 운영을 모르는 딸에게 접근해 식당 권리를 주장하려 한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광주고법)는 일부 죄명을 변경했으나, 박씨와 김씨의 형량은 1심대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유지했다. 다만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남편이 흉기 없이 옷만 챙기는 것을 봤고, 박씨가 이씨와 범행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 식당 경영권을 노린 한 관리이사의 끔찍한 배신극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연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