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론화 거쳐 당론 추진 전망
“새달 다른 사법개혁안과 함께 처리”대통령실과 공감대 형성 가능성도
일각 “내년 선거 앞두고 개혁 무리”
당내 법조계 출신들 우려·반대 의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를 대법관 증원 등 다른 사법개혁안과 분리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 제도의 골격이 바뀌는 재판소원을 급하게 도입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민주당이 여론의 추이를 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은 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 추진에 ‘이 대통령 구하기용 4심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준호·서삼석·황명선·전현희·이언주·김병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도부가 직접 법안에 이름을 올린 건 그만큼 이 법안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당 지도부 차원의 강력한 도입 추진 의지는 대통령실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당과 그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면서도 “법률안 발의 등 구체적 대안 수립은 국회의 역할이고 당이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돼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보전받았던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선 선거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소원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역시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지금 국정감사도 있다 보니 명확하게 시점을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11월 중 다른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감 상황 브리핑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럴 거라면) 공직선거법을 간단히 원 포인트로 고치면 될 것을 재판소원까지 끌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자 김어준씨는 “그런 거에 응답하지 말라”며 재판소원과 이 대통령 연계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내에선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보이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소신을 드러냈다가 낙인이 찍힐까 봐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진 못하지만 법조인 출신 의원들 사이에선 반대의 뜻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여론이 좋지 않은 개혁을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준호·강윤혁·박기석 기자
2025-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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