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시절 권익위 감사 전반 위법·부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25-11-20 19:02
입력 2025-11-20 19:02

감사원 운영 쇄신TF, 권익위 감사 과정 점검
“주심 조은석 패싱 위한 전산 조작 뼈아파”
“일부 조사 비협조로 새달 5일까지 연장”

이미지 확대
감사원. 서울신문 DB
감사원. 서울신문 DB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관리실태 점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각종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며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실시된 권익위 감사는 감사 착수부터 감사 처리, 감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쇄신TF에 따르면 해당 감사는 유 전 총장(현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의혹 제보를 입수하며 시작됐다. 유 전 총장은 2022년 7월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 관계자 이름을 알려주며 제보사항을 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TF는 본격 감사를 위해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30일 이내)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건너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TF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13개 제보사항 중 4건만 실지감사 착수 전 입수된 것으로, 일단 실지감사 착수 결정을 먼저 한 뒤 감사할 꺼리를 찾아가는 일정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감사보고서를 의결하는 과정에선 당시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수정본 열람을 ‘패싱’했다고 TF는 발표했다. TF는 “시행을 위해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주심위원 열람 패싱 방안을 마련해 사무총장과 감사원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승인받아 이를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을 조작해 조 전 위원을 결재라인에서 제외한 조치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전자감사관리시스템상 감사보고서 수정안 확정과 시행 단계 전환을 위해선 최종결재자의 결재가 필요한데, 당시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위원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하고 사무총장을 최종결재자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쇄신TF 관계자는 “전산 조작까지 해서 주심 위원을 배제한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고 짚었다.

또 당시 감사원 사무처와 조 전 위원 간 내홍을 빚는 상황에서 사무처가 작성·배포한 17건의 보도참고자료 가운데 4건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TF는 당초 지난 11일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로 연장했다. TF 관계자는 “유 전 총장 등 핵심 관련자들이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수사 의뢰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TF의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쯤 공개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