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경력단절·보유 여성

전경하 기자
수정 2025-11-21 00:45
입력 2025-11-21 00:18
생활독성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박은정(58) 경희대 의대 교수에게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박 교수는 출산·간병 등 10여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글로벌 학술정보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논문 피인용 횟수 등으로 선정한 ‘세계 영향력 있는 1% 연구자’에 3년(2016~2018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의 최효선(62) 대표변리사는 전업주부 10년 이후에 변리사에 도전했다. 최 변리사는 2000년 제37회 변리사시험 합격 당시 최고령(37) 합격자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지난 9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절’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돌봄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본회의 심의 일정은 미정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단녀는 21.3%. 10년 전인 2016년 29.4%에 비해 나아졌으나 5명 중 1명이다. 자녀가 어리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경단녀 비율이 높은 현상은 그대로다. 돌봄의 주체가 여성으로 인식되는 성향은 나아지지 않아서다.
국가데이터처의 생활시간조사 결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남편의 가족 돌보기 등 가사노동은 1시간 24분(2024년 기준). 아내는 3시간 32분으로 남편보다 2시간 이상 더 가사노동에 매달린다. 5년 전보다 남편의 가사노동은 13분 늘고 아내는 17분 줄었다. 외벌이 남편과 비교하면 맞벌이 남편은 가사노동을 1분 더 할 뿐이다.
경력단절을 벗어난 여성들은 전업주부 당시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회고한다. 직장을 다녔다면 하기 힘든 경험들이다. 올 들어 9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 중 남성은 36.8%다. 짧은 기간이겠지만 돌봄의 ‘경력’을 배웠으면 좋겠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5-11-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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