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만에 최악의 산불 인명 피해
고용부 “진화업무 중 사망 산업재해”지자체장에 중처법 적용 가능성도
생존 진화대원들 온몸 곳곳 ‘화상’
창녕군 “방염복·마스크 지급” 해명
‘평균 연령 61세’ 진화대원 고령화
1년에 7개월 운영… “고용 개선 필요”

창녕 연합뉴스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됐던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과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원 3명이 숨지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1996년 경기 동두천 산불 이후 29년 만에 가장 많은 대원이 숨지면서 진화 과정에 관련법 위반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4일 “화재를 진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에서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경영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처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숨진 진화대원들과 공무원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사전 교육과 지시 사항이 적절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번 화재 진화가 끝나는 대로 창녕군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1명 이상을 숨지게 한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원의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 사망자들과 함께 고립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진화대원의 가족은 방염복 지급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대원들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녕군은 “방염복 상하의와 안전모, 연기 흡입을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같이 지급했다”고 밝혔다.
창녕군의 해명대로 진화대원에게 방염복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 생존자 곽모(63)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대원들도 팔과 등,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나온 대원들이 생소한 현장에 투입되면 사고 위험이 클 수 있기에 전문 인솔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화대원 고령화도 문제로 꼽힌다. 2003년 도입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 평균 7개월 동안 운영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9064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진화대원 평균 연령은 61세였고 65세 이상이 33.7%에 달했다.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농촌이나 산간 지역은 청년 인구가 부족하다. 시험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보고서 작성 및 체력 검증으로 진행되는데, 체력 검증은 살수 장비인 15㎏ 등짐 펌프를 메고 빨리 걷는 정도를 평가하는 수준이다. 등짐 펌프를 메고 가파른 산을 올라야 하는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
이에 대해 김성용 안동대 산림과학과 교수는 “결국 산불을 완전히 끄는 건 사람인데도, 진화대를 상시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지원하지 않게 되고 고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체 예산 규모를 늘려 진화대원 고용 형태 등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석·유승혁·박정훈·이창언 기자
2025-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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