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석 기각 뒤 첫 재판 불출석… 재판부 “정당한 불출석 사유 없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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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5-10-10 11:02
입력 2025-10-10 11:02
10일 내란특검 추가 기소 2차 재판 불출석
尹, “건강상의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특검 “재판 방해 예상, 구인 신청 조치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첫 번째 재판과 조건부 석방이 걸린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했으나, 보석이 기각된 후 처음 열린 재판에는 불출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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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출석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은 기일외 공판으로 진행하겠다. 추후 궐석재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1회 기일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이 기각되자 불출석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13회 연속으로 불출석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데도 피고인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출석해 재판 진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인 신청 등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출석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줄곧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85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구속 이후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 측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로 이 사건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별개로 공판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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