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 제거 기록 꾸며내고 성형·미용 수술…실손보험금 10억 타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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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5-10-20 13:32
입력 2025-10-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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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2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로 종양 진단 등을 하는 방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2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로 종양 진단 등을 하는 방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가슴에 종양이 있다는 허위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가 보험금을 타도록 도와준 뒤 성형·미용 시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한 외과병원 병원장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에게 환자를 소개해 준 50대 남녀 브로커 2명도 구속했다. A씨의 아버지이자 외과 전문의인 80대 B씨,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 1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올해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와 짜고 가짜 종양 진단을 하거나 종양 개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등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14개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확인되면 하나를 제거하는 데 100만원이 드는 맘모툼 시술을 하기로 하고 실제보다 종양 개수를 부풀려 진료기록을 만들었다.

환자의 몸에서 종양 4개가 발견됐다면, 6개가 발견된 것으로 부풀려 보험금을 200만원 더 타게 하고, 그 비용으로 이마 거상 수술을 하는 식이다. 제거한 종양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수술 증빙 자료로 만들었다. 여러 개로 나눈 종양은 종양이 없는 가슴 확대·축소 수술 환자의 맘모툼 시술 기록을 꾸며내는 데도 활용했다.

환자 중에는 실제 암 환자도 있었는데, A씨는 이들에게 체외충격파, 면역치료 등을 시행한 것으로 허위 기록을 만들어주고 보험금을 적립금처럼 쌓아줬다. 환자들은 이 돈으로 미용 시술을 하거나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초음파 기록지, 유방조직 단면도, 수기 차트, 원무과 장부 등을 비교해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이 확보한 수기 차트에는 실제 발견된 종양 외 가짜로 만든 다른 종양을 다른 색 펜으로 가필한 흔적이 있었다. 원무과 직원이 환자 개별로 허위 보험금 적립액을 관리한 장부도 있었다. 간호사 인계부에도 ‘전산만 10월 28일 수술하는 것처럼 함’ 등 거짓 수술 정황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마취된 여성 환자의 가슴 사진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브로커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해 성폭력 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브로커들은 환자를 소개하고 시술 비용의 7~11%를 받거나 A씨로부터 월급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병원장의 재산 7억 3000만원, 브로커의 재산 2800만원을 보전하도록 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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