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무대에 깔려 ‘하반신 마비’…젊은 성악가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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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10-25 12:51
입력 2025-10-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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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 안영재씨.
성악가 안영재씨.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리허설 중 무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 안영재(30)씨가 지난 21일 오전 4시 심정지로 숨졌다.

안영재씨는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오페라 ‘마술피리’ 리허설에 코러스로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리허설을 마치고 퇴장하던 중 천장에서 400kg이 넘는 철제 무대장치가 내려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한 안씨는 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보행이 불가능해져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성악가에게 생명과도 같은 발성과 호흡 능력마저 잃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예술인

안씨는 프리랜서 신분이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억원에 달하는 병원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다. 결국 장기간 복용한 통증 치료약 부작용으로 투병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2012년 예술인 복지법과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의무가입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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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 안영재씨.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성악가 안영재씨.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1년 3.5%에서 2024년 2%로 오히려 감소했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산재보험 신청률은 7.3%에 불과하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판결을 보지 못하고 숨졌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는 24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인의 노동과 생명은 그 어떤 산업 종사자와도 다르지 않다”며 “예술인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고 고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공연법에 공연예술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 범부처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한국예술인협회(KANE)는 성명서를 통해 “2년 넘게 고통 속에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고인이 끝내 우리 곁을 떠났다”며 애도를 표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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