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카드 5000만원 긁고…며느리 “왜요? 저 힘들게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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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11-13 14:58
입력 2025-11-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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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원한 시아버지의 카드를 몰래 사용해 5000만원을 쓴 며느리가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50대 제보자 A씨는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보내 “어느 날 요양원에 있는 80대 아버지 카드 대금이 연체됐다는 연락이 왔다”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 둘째 며느리가 아버지 카드를 사용했더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둘째 아들에게 카드와 통장을 맡겼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맡긴 카드 여러 장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시아버지 면회 때 간병인에게 주는 간식비까지 시아버지 카드로 구매했고,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며느리가 4년 동안 사용한 금액은 무려 5000만원에 달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카페, 음식점 등에서 사용됐으며, 큰돈은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들이 “도박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며느리는 강하게 부인했다. 가족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의 태도였다.

며느리는 “아버님도 예전에 돈 문제 일으킨 적 있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억울하다”며 화를 냈다. 또한 “어머님, 아버님이 예전에 저 힘들게 하셨다”며 과거 일들을 꺼내며 서운함을 토로하는 적반하장 모습을 보였다.

A씨는 “며느리는 사과도 없고 돈을 갚을 생각도 없어 보였다”며 “급기야 가족들의 전화까지 차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둘째가 이혼 얘길 꺼내자 그제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하더라”며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에 고소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내용만 보면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의 카드를 쓰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액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간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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