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공익신고자 보복’으로 징역 1년 추가 [서울신문 보도 그 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5-11-17 14:44
입력 2025-11-17 14:4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계기 된 양진호 전 회장
공익신고자 보복 지시…권익위 결정 무시
해고까지 강행해…1심서 징역 1년형 선고

이미지 확대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제보자 A씨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7.9 홍윤기 기자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제보자 A씨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7.9 홍윤기 기자


직원에게 닭을 향해 석궁을 쏘라고 지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뺨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2018년 이른바 ‘양진호법’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도화선이 됐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1년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회사 내부 비리를 폭로해 공익신고자가 된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응징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양 전 회장 측의 ‘먼지떨이식 고발’을 호소하며 법정 공세에 맞서온 직원들은 이번 1심 판결로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 결정을 무시한 채 공익신고자들을 괴롭힌 점을 무겁게 봤다.

양 전 회장에 징역 1년, 회사 500만원 벌금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장윤미 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복 지시를 직접 실행에 옮긴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전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한국인터넷기술원에는 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회사 내부 비리를 신고한 A씨를 포함해 공익 신고를 한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보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 비리를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 조치나 차별과 같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 조치에는 해고, 징계 등 업무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된다.

이미지 확대
양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뉴스타파 캡처
양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뉴스타파 캡처


구치소에서도 “해고하고 다 빼앗아 와”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진호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 A씨는 양 전 회장이 설치를 지시한 사내 업무 연락 프로그램이 직원들의 위치 정보, 주소록, 통화녹음 등을 무단으로 수집한다며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로써 A씨는 공익신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A씨는 신고 직후 회사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권익위가 이 조치를 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A씨는 2019년 2월 복직했지만, 그 이후에도 회사 측의 끊임없는 보복에 시달려야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양 전 회장은 한국인터넷기술원 주식 99% 이상을 보유하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양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는 복직한 A씨에게 회사 차량과 사택 반납을 요구하고 근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지속했다.

양 전 회장의 보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9년 5월 구치소 면회실에서 측근에게 “A씨를 해고하고 다 빼앗아 오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에 이행강제금 2000만원을 부과했으나 소용없었다. 회사는 2020년 1월 결국 A씨를 해고했다.

양 전 회장 측 “정당한 징계” 주장 모두 배척양 전 회장 측은 A씨 해고가 근무 태만 때문이라며 정당한 징계라고 항변했다. 또한 사내 업무 연락 프로그램은 어린이 보호용으로 개발 중이던 것을 테스트한 것에 불과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므로 공익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전 회장은 이미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감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A씨의 신고는 적법한 공익 신고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해고 사유가 근무 태만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랜 기간 문제 삼지 않던 사안에 대해 갑자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문제 삼은 점, 공익신고자 두 명을 같은 날 동일한 방식으로 해고한 점 등이 보복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당시 양 전 회장이 구금 중이라 공모할 수 없었다는 반박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2018년 11월 7일 체포 당시 양 전 회장의 모습. 정연호 기자
2018년 11월 7일 체포 당시 양 전 회장의 모습. 정연호 기자


“죄질 매우 불량”…확정된 형량만 12년 6개월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보복 조치 후 권익위의 보호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결국 해고까지 강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양 전 회장이 여전히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A씨에 대해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가 회사의 보복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는 현실이 이번 판결에 반영된 셈이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신고 후 수년간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양 전 회장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양 전 회장 측이나 검찰이 항소하면 2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이번 판결 외에도 여러 형사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3년, 배임으로 징역 2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5년이 각각 확정됐다.

김성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