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 항소심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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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11-19 16:29
입력 2025-11-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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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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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 류호중 판사는 19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간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삼성바이오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영업비밀 175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빼돌리려 했던 자료에는 정보기술(IT) SOP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자료를 다른 기업이나 국외에 유출한 정황이 없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다른 기업과 국외에 자료를 유출했다거나 이직을 준비한 자료는 없었다”며 “피고인은 쓰레기장에 자료를 찢어 버렸다고 주장하는데, 폐기 행위로 인해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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