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갑천에 파크골프장 공사…대전시 협회 고발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1-24 18:08
입력 2025-11-24 18:08
경찰 출동, 계고 조치에도 공사 강행
파크골프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진 가운데 대전의 한 파크골프협회가 하천 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골프장을 조성하다 고발됐다.
24일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갑천 상류 부지에 불법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유성구 파크골프협회를 지난 19일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업소 등에 따르면 협회는 13일부터 갑천 용신교 상류 인근 하천부지에서 굴착기 등을 이용해 파크골프장 건설 공사를 강행했다. 억새밭 일부를 제거하고 수목을 이식하고 잔디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사업소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세 번의 계고 조치가 있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하천을 변경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점용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하천 점용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협회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협회는 18홀 규모로 조성된 갑천 파크골프장 1 구장과 2 구장 사이의 800m 부지에 골프장을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용신교 해당 용지는 맹꽁이·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라며 “시와 금강청은 하천 불법 점용 및 공사, 멸종 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원상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성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이 구역은 하천 점용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업소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행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허가 없는 골프장 건설은 불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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