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관련 19명 입건…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1-25 13:09
입력 2025-11-25 13:09
국정자원 직원, 감리자 등 10명 ‘업무상 실화’
현장서 전원 차단과 절연 과정 없이 작업 진행
지난 9월 26일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는 전원 차단이나 절연 조치 없이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드러났다. 국정자원과 감리업체 등의 현장 안전 관리 부실과 전기공사업법에서 금지한 하도급과 재하도급도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25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19명(1명 중복)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원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과 감리업체(2명), 시공·하도급업체 관계자는 4명 등 10명은 업무상 실화로, 시공·하도급업체 관계자 10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 작업 시 과실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조대현 형사기동대장은 “UPS 전원 차단 후 각각의 배터리 랙(1번∼8번) 상단 컨트롤 박스(BPU)의 전원을 차단하고 연결선의 절연 작업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1번 랙 전원만 차단하고 작업을 진행했고, 5번 랙 분리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8개 랙 전원이 다 꺼지지 않아 전원 차단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과수 재연실험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는 아니라면서도 정확한 발화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
경험 없는 작업이었지만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과 불법 하도급이 만연했다. 국정자원 관계자들은 업체 선정 기준 마련뿐 아니라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소홀했다. 불법 하도급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작업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공사 업체는 사업을 공동 수주한 업체와 달랐고 이 업체 또한 작업의 일부를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하는 한편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한 매뉴얼 정비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불합리한 행정처분 개선안 마련도 권고할 방침이다. 전기공사업법상 형사처벌은 명의 대여자와 하도급을 준 자, 상대방(명의를 대여받은 자·하도급받은 자)도 적용되나 행정처분은 명의 대여자와 하도급을 준 자로만 규정돼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가동 중단된 지 두 달이 지난 18일 98.2%가 복구됐고 복구에 1521억원이 투입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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