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구더기 들끓어”…부인 욕창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 군검찰 송치
이보희 기자
수정 2025-11-28 17:24
입력 2025-11-28 16:33
부인의 몸에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상처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군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26일 A 상사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육군 기갑부대 소속인 A 상사는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상사의 부인은 온몸이 오물로 덮이고 구더기가 가득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지난 17일 병원에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일산 서부경찰서는 전직 지원교육 중이던 A 상사를 긴급 체포해 군사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A 상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군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내가 향 피워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다” 주장앞서 JTBC는 A 상사의 아내가 오물과 뒤섞인 채 소파에 기대 있는 모습을 담긴 사진을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해당 사진을 제보한 유족은 “변 덩어리들도 눌어붙어 있었고, 진짜 ‘사람이 썩었다’는 표현밖에 없었다. 오른쪽 겨드랑이에는 구멍이 생겼고 종아리는 패일 정도로 딱딱하게 썩어 구더기가 모여 있었다”고 처참한 상황을 설명했다.
A 상사는 “아내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다. 바닥에 음료수를 쏟은 줄로만 알았다”며 “평소 아내가 머리 아플 정도로 페브리즈를 뿌리고 인센스 스틱을 피워서 죽은 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이 부부는 1988년생 동갑내기 초등학교 동창으로 올해 결혼 10년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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