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 잇단 사의… 징계 추진에 반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1-18 07:45
입력 2025-11-17 23:57

수원지검장·광주고검장 사의 표명
‘항소 포기’에 검찰 반발 확산 촉각
정성호 “집단행동 국민보기 안 맞아”

이미지 확대
박재억(왼쪽)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연합뉴스
박재억(왼쪽)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연합뉴스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이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올린 지 일주일 만이다. 법무부가 검사장 등에 대해 전보 조처나 징계를 추진하면서 촉발된 검사들의 반발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성명을 주도한 검사장이자 최선임으로서 법무부의 징계 움직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지검장은 이날 사직하겠다는 뜻과 함께 “검찰 조직이 혼란에서 벗어나 빨리 안정을 찾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에서 이날 출범할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연기됐다. 박 지검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박 지검장 등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검사장들이 대검 수뇌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놓자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송 고검장도 오후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지난주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압 의혹을 키울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 송 고검장 모두 노 전 대행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다. 일각에서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가 검찰 수장으로 임명되자 동기들이 용퇴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미지 확대
법무부·검찰 수장에 쏠린 눈
법무부·검찰 수장에 쏠린 눈 정성호(왼쪽)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으로 처음 공식 출근하는 모습. 구 대행은 정식 업무 첫날인 이날 오후 법무부를 방문해 정 장관과 면담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신문과 단독으로 만나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에 대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항명보다는 의견 전달을 한 것 같다. 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집단행동 자체가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대다수 검사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법무부 간부들도 그런 자세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과 법무부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없다. 밖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처음 정식 출근한 구 대행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서울신문에 “지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며 “지금 일에 집중하라는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과 구 대행의 이날 만남은 취임 인사 차원의 관례적 방문이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논란이 확산하면서 검찰 안정화 방안과 검사장 징계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의 각 수장이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가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지청장 등에 대해 전보 조처 등을 검토하는 상황이라 실제로 인사 조처가 단행됐을 때의 파장이나 조직 안정화 대책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지만 검사장의 ‘전보’는 사실상 강등으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이들의 집단 성명이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배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또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의 사직이 이어지는 등 이번 사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집단 성명에 동참한 다른 검사장들도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프로스에 “다수의 정치인이 대놓고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박재홍·고혜지·박상연 기자
2025-11-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