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 자작극 배달기사, 알고보니 가석방 전과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1-26 16:22
입력 2025-11-26 15:43
1심, 징역 2년 8개월 실형 선고
이미지 확대
17일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소동을 빚은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지점 사건 현장. 2025.8.18 경기소방 제공
17일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소동을 빚은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지점 사건 현장. 2025.8.18 경기소방 제공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 같다며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 가석방 상태에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 7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써서 올린 후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글 캡처본에 나타난 계정 정보를 확인해 신원을 특정하고, 약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올해부터 배달 기사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이 점포 직원들이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자주 면박을 당해 불만이 생겨 범행했다”며 “글은 10여초 만에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으로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 4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으며,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로 인해 경찰 특공대를 포함 100여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시민 수백명이 대피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허위 신고 등 범죄 전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