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23범, 80대 여성 2차례 성폭행… “합의하 관계” 주장했지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1-30 16:31
입력 2025-11-30 14:51
法, 징역 15년 선고·20년간 전자발찌 등 명령
이미지 확대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혼자 사는 8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9~30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B(88)씨의 거주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인 5월 27일 미추홀구 한 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주거지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해 온 내용, 의학적 자료, 현장 주변 CCTV 영상, 피고인의 신체에 남은 상처, 수사 기록 전반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7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해 부위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끝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한 상태로 개전의 정이나 준법 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