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세 폭탄 압박 나선 트럼프 “수입 가구 25%·영화 1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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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25-09-30 18:13
입력 2025-09-30 18:05

원목 10% 관세… 14일부터 적용
‘트럼프 계정 정지’ 소송 유튜브도
2450만 달러 배상금 합의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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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달 14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원목과 가구에 각각 10%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밖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구글 자회사 유튜브가 지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 자신의 계정을 정지한 것에 대해 2450만 달러(약 344억원)를 합의금으로 받아내는 등 빅테크 소셜미디어(SNS)를 잇따라 무릎 꿇리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 동부시간 기준 다음달 14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연질 목재와 제재목에 10% 관세가 부과된다. 소파나 의자처럼 목재 프레임에 천이나 가죽을 씌운 가구, 나무로 만든 주방 수납장, 세면대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올해 안에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30%(천을 씌운 가구)와 50%(주방찬장·화장대)로 높아진다. 다만 미국과 이미 협상을 타결한 영국의 경우 목제품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튜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 자신의 계정을 정지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2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유튜브는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채널이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정지시켰다가 2023년 3월 복원했다. 앞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엑스(X)도 지난 1월과 2월 계정 정지 등이 부당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을 각각 2500만 달러(351억원)와 1000만 달러(140억원)의 배상금으로 합의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5-10-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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