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직권남용’ 추미애 고발 검토…‘조희대 음모론’ 청문회 요구”

곽진웅 기자
수정 2025-09-24 16:00
입력 2025-09-24 16:00
나경원 ‘조작녹취·재판뒤집기 청문회’ 요구
“열린공감TV 전직원 증인으로 채택할 것”
추미애 野 발언권 제한 “직권남용에 해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시킨 데 대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24일 당 차원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과 관련해선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의 조작녹취 거짓선동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조작녹취·재판뒤집기 청문회)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위원장은 (지난 22일)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통상의 정치 행위인 우리의 (노트북) 피켓 부착을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 3명의 발언권을 동시에 박탈했다”며 “22대 국회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의 운영에 관한 재량 범위를 심대하게 일탈했고, 법사위원장으로서 다른 의원의 직무인 발언과 토론을 방해했기에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형사법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독재적 의회 운영 형태로 국회법을 악용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와 발언을 ‘입틀막’하면서 독재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윤리위원회 제소 차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청문회가 통과된 데 대해선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작녹취·재판뒤집기 청문회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국민이 궁금한 건 조작된 증거에 의한 음모론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 판결 뒤집기에 관한 진실”이라며 “그래서 저는 그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던 열린공감TV에서 과거 근무했던 박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음모론에 관한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개혁 등을 겨냥해서는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사법부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내란 재판에서 빨리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라며 “아주 고약하고 명백한 사법 파괴”라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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