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JYP 장관급 임명에 ‘이해충돌’ 여부 묻자 대통령실 대답은?

조중헌 기자
수정 2025-09-25 18:13
입력 2025-09-25 15:47
대통령실 “자료 제출 불가 양해해달라”
野일각 “인선 전 이해충돌 검토 안한 것 아니냐”
진종오 “짬짜미 운영되는 조직으로 비쳐질 우려”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의 이해충돌 검토 자료에 대해 대통령실이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이 보유한 이해충돌 관련 사전 검토자료’를 묻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출 불가함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여부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또 ‘박 대표 프로듀서 지명 후 JYP엔터테인먼트 주가가 7% 급등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질문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른 각종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될 경우 제3자와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되는 공직자는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 사무를 관장하는 국의 4급 이상 공무원,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등이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식의 신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야권은 박 대표 프로듀서가 JYP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약 15%를 소유하고 있고, 인선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야권에서는 “깜짝 인선 전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이해충돌 우려가 단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검토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눈에는 새로운 위원회가 문화외교 플랫폼이 아니라 비밀스럽고 짬짜미로 운영되는 조직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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