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與 배임죄 폐지, 실상은 이재명 구하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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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수정 2025-09-26 12:14
입력 2025-09-26 11:18

“국민의힘, 친기업가 아닌 친기업 정책 지향”
송언석 “배임죄 없애면 李 대통령 면소 결과”
김도읍 “이재명 대통령 구하려다가 자기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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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는 친기업법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보호,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영진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을 개정해놓고 이제 와서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 행위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 구하기를 하다가 자기모순에 빠진 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 오너와 경영진만을 위한 면책일 뿐”이라며 “그 결과 회사가 흔들리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개미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투자된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기금과 퇴직연금까지 직격탄을 맞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친기업가가 아닌 그야말로 친기업 정책을 지향한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부터 고쳐주길 바란다”고 했다.

회의에서 김 의장이 발언을 마무리하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민주당이 배임죄를 없앤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부분이 면소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민주당은 상법을 개정하면서 경영진의 충실의무를 강화했는데 갑자기 경영진이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상충되고 모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하다 보니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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