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이어 방통위도 폐지…與, 오늘 ‘더 센 증감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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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수정 2025-09-29 01:14
입력 2025-09-29 01:14

與 “소급 없어… 한덕수 해당 안 돼”
野 “삼권분립 정신 파괴하는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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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여당 주도 국회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여당 주도 국회 통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9.27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가 현실화됐다. 여야가 이날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을 벌인 가운데 ‘더 센’ 국회 증언·감정법도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 부처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상정된 국회 증언·감정법 수정안에는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끝나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입법부가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9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급입법에 대한 것은 없는 걸로 했다”며 “(법안이 처리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상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647개 행정 서비스가 멈춰 버리는 국가재난 앞에서조차 사태 수습보다 다수당 입법독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주·조중헌 기자
2025-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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