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석화산업지원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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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수정 2025-11-21 14:36
입력 2025-11-21 14:36

국회 산자위서 여야 합의로 통과
이르면 27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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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차관들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차관들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놓은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지난 19일 통과한 K스틸법은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이 유지됐지만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은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위는 이날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석화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위기를 맞아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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