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도 공휴일” 여름 ‘황금연휴’ 기대에 들썩…‘7월 17일’ 공휴일 지정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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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1-28 18:00
입력 2025-11-28 17:51

‘제헌절 공휴일 지정’ 법안 국회 행안위 의결
여름방학 맞물려 ‘황금연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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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내년 7월에는 17일과 뒤이은 주말을 포함해 3일간의 연휴가 생긴다. 자료 : 네이버 달력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내년 7월에는 17일과 뒤이은 주말을 포함해 3일간의 연휴가 생긴다. 자료 : 네이버 달력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헌절은 18년만에 공휴일이 돼 7월 말 ‘황금연휴’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표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듬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주5일제가 시행되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공휴일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고개를 들었고, 이에 공휴일이었던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이재명 대통령은 제77회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면서 논의에 힘을 실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내년 7월에는 17일과 뒤이은 주말까지 3일간의 연휴가 생겨난다.



초·중·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이 7월 말에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헌절 연휴와 여름방학이 맞물리면서 ‘황금연휴’를 누릴 수도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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