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정 모독’ 김용현 변호인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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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1-26 14:37
입력 2025-11-26 14:37

변협회장 직권 징계 조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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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대한변호사협회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을 방해하고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징계하기 위한 정식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26일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변협 징계조사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가 결정된다. 변협 관계자는 “우선 징계를 요구한 서울중앙지법과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 등을 사유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도 불응하고 발언을 이어가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저희가 지금 간첩만도 못하냐, 간첩재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재판장님, 지나가던 개도 웃겠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감치 후 석방된 뒤에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감치할 때 진관이 그 놈이 벌벌벌 떨었다” 등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적 발언과 욕설 등을 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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