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배달업체 종업원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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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5-11-26 16:17
입력 2025-11-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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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경찰청 전경.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교통조사계는 26일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로 배달업체 종업원 A(39)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 목포시 일대 한적한 도로에서 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동료 라이더인 이들은 한쪽은 차량에 타고 한쪽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서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의 보험사기를 사전에 공모한 이들은 보험금이 입금되면 합의금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주범인 A씨 차량의 과속 단속 카메라 사진에서 동일 부위의 파손 흔적을 확인했고 피의자들이 보험금 지급일에 합의금을 분배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 증거관계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교통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보험 목적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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