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조원 설탕가격 담합 삼양사·CJ제일제당 임원 등 11명 기소
하종민 기자
수정 2025-11-26 18:18
입력 2025-11-26 18:18
구속 2명·불구속 기소 9명…2개 법인도 기소
제당3사 담합 통해 최고 66.7% 인상해
검찰 “공정거래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삼양사와 CJ제일제당의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3조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최고 66.7%까지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6일 국내 설탕시장 1위 업체 CJ제일제당의 한국식품총괄이었던 대표급 전 임원 김모씨와 2위 업체 삼양사의 전 대표이사 최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CJ제일제당과 소속 임직원 4명, 삼양사와 소속 임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제당 3사가 담합해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변동 시기 등을 합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올해 4월 마지막 담합 시에는 제당 3사 중 대한제당은 빠지고, 나머지 2개사만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수사 결과 제당 3사가 3조 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최고 66.7%까지 인상시켰고,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하락 시 이를 가격에 과소 반영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후 2개월 만에 제당사 대표급 임원까지 담합에 가담했음을 확인하고, 그 중 최고책임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조직적 담합 범행의 전모를 신속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담합 사건 수사는 담합 근절에 실효성이 없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 처벌 또는 실무자급 직원에 대한 소극적 처벌에만 그쳐왔다.
검찰은 “담합에 가담한 개인 총 11명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향후에도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행을 근절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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