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실종 여성 살해 50대 구속...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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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5-11-28 17:41
입력 2025-11-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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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5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A씨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서류로만 진행됐다.

A씨는 전 연인 B(50대)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지난달 14일 B씨의 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업체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시신은 자녀들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44일 만인 지난 27일 발견됐다. 범행을 부인해오던 A씨는 자신이 충주호에 버린 B씨의 SUV가 인양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살인을 자백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지목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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