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관련 수억 챙긴 우제창 전 의원 ‘징역 3년 6월’, 8억8800만 원 추징
안승순 기자
수정 2025-11-21 12:14
입력 2025-11-21 12:13
경기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방음벽 설치 공사와 관련해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억88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에게 용인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방음벽 설치 공사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방음벽 공사업자 A씨로부터 3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로부터 위 공사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23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올해 초까지 5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수한 액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위 돈을 반환했다는 자료는 없다”며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와 값 올린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그 공사대금을 돌려받기도 해 수수방법도 치밀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수수 금액(9800여만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및 알선 대가로 23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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