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명물 ‘감자빵’ 성공시킨 청년 부부, 이혼 뒤 무슨 일이…“벌금 1000만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1-25 16:57
입력 2025-11-25 16:45
전 남편 ‘상표권 침해’ 벌금형
강원 춘천시의 명물로 유명세를 탄 ‘감자빵’을 개발했던 부부가 이혼 뒤 소송전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농업법인 대표 A(3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8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에게 연락한 소매업자들에게 감자빵 패키지를 보내면서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했다.
A씨는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상태였으나, 농업법인의 공동대표였던 B씨와 회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같은 행위를 해 결국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사내이사로서 회사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된 ‘콩빵 제조 방법’ 특허출원인 명의 변경에 대한 양도증을 임의로 작성,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해 특허권의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감자빵은 청년 부부가 운영하던 춘천의 한 카페에서 2020년 개발해 출시한 것으로, 쌀가루로 만든 빵피 안에 삶아 으깬 감자를 가득 채우고 표면에는 백태와 검은깨를 묻혀 밭에서 갓 캐낸 감자의 외관을 구현했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화제가 되면서 부부는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카페와 백화점 팝업 매장에 감자빵을 입점시키는 등 청년 농부의 성공 신화를 썼다. 그러나 부부는 2023년 7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현재 농업법인은 아내 측이 운영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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