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패·경제 범죄만” “9대 범죄 다 수사”… 중수청 직접수사 범위 놓고 내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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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수정 2025-11-26 01:37
입력 2025-11-26 00:54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방

강경파 “수사 범위 크면 남용 우려”
신중파 “제한하면 혼란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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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꾸린 자문위원회에서 내년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수사 범위를 두고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 회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중수청의 직접수사 범위를 9가지로 유지할지, 검찰청법에 명시된 2가지로 한정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고 한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총 4차례 회의를 했는데,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 후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마약·방위산업 등 9대 범죄를 맡게 된다. 그런데 기존 계획처럼 9대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검찰청법상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힌 것이다.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자문위원의 의견이 절반 가량씩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2대 범죄로 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강경파’는 나머지 수사는 경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장이다. A자문위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건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 수사는 경찰이 더 뛰어나다”며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크면 검찰처럼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9대 범죄’를 전부 수사해야 한다는 ‘신중파’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줄이면 검찰개혁 이후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B자문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고 검경의 사건 핑퐁으로 인해 미제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기존 검찰 수사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개혁추진단에 의무적으로 반영되진 않는다. 자문위 내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문위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C자문위원은 “매주 열리는 회의에서 3~4시간 치열하게 토론이 벌어지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자문위의 의견을 참고해 이르면 올해 안에 직접수사 범위를 포함한 중수청법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박재홍·고혜지·하종민 기자
2025-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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