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공수처 출범 후 사상 처음 지휘부 재판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임훈 기자
수정 2025-11-26 18:15
입력 2025-11-26 18:15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 불구속기소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혐의
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해”

이미지 확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공수처가 설립된 후 지휘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오 처장,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동안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했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고발을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대검에 통보·이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대검찰청으로 국회 위증 사건을 이첩하면 공수처장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특검은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부장검사는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에는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에 입장을 바꿔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특검법 거부권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하며 소환조사를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측은 “(수사가)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관련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한 것은 물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최초로 공수처장과 차장이 동시에 재판에 서는 위기를 맞았다. 공수처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혔다.

김임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