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용서해달라” 했지만…‘이재명 집안은 남성불구’ 올렸다가 결국
윤예림 기자
수정 2025-11-27 14:43
입력 2025-11-27 14:43
“李대통령 아들 군 면제” 허위글 게시한 이수정 기소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현우)는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제목이 달린 이미지를 올렸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이 대통령 본인과 그의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면제 사유로는 이 대통령의 경우 ‘질병’이, 장남과 차남은 각각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과 ‘허리 디스크 질병’이 기재돼 있었다.
다만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당선을 방해한 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허위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재빨리 삭제했더라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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