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새벽배송 논쟁’이 놓친 것들

임일영 기자
수정 2025-11-27 00:59
입력 2025-11-27 00:27
국민 편익, 일자리 중요하지만
최소한 수면, 건강권 보장돼야
야간노동 폐해 최소화 고민할 때
“슬기님 (오전) 6시 전에는 끝날까요? A님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 “최대한 하고 있어요. 개처럼 뛰는 중이요.”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야간 배송기사 정슬기씨가 평소 관리자와 새벽에 나눈 메신저 내용이다.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 과로사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서엔 ‘발병 전 4주간 매주 평균 74시간 24분’을 일했다고 돼 있다.
죽음은 계속됐다. 26일에도 경기 광주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졌다. 지난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첫 회의에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한 배경이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면·건강권을 보장하는 안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파문은 커졌다.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곡해 또는 오해한 이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소비자 선택권과 청년 일자리가 흔들리고, 기업의 혁신 성장도 저해된다는 논리였다. ‘자영업자라던데, 싫으면 낮에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얹어졌다. 그러는 동안 쿠팡은 계속 침묵했고, 본질은 점점 희미해졌다.
쿠팡은 2014년 ‘로켓배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쿠팡맨’이란 이름으로 택배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 하지만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굳힌 뒤 배송 부문을 자회사(CLS) 및 하청 체제로 재편했다. 쿠팡CLS가 중간 영업점과 계약하고, 대리점은 다시 택배노동자와 계약하는 식이다. CLS에 직접 고용된 ‘쿠팡친구’가 7500명,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퀵플렉스)가 2만여명쯤 된다. 과로사 문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놓인 ‘특고’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퀵플렉스들은 하루 11시간 일하고 주 52시간제와 야간근로수당, 연속 휴식 보장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자영업자일까. 가격 협상이 가능하고, 원하면 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난 9월 택배노조와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퀵플렉스 679명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월 150만원 정도 추가 수입이 심야배송을 택하는 이유인 것은 맞지만 대리점에서 계약 조건에 야간배송을 임의로 집어넣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돼 새벽에 일한다는 응답이 88.0%였다. 무늬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론 종속된 노동자에 가깝다는 얘기다.
명확한 진실은 야간노동이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점이다. 멜라토닌 분비를 기준으로 생체리듬이 고정된 야간근무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다. 급성심근경색증처럼 생명을 즉각적으로 위협하거나 몸 안에 위험을 서서히 쌓아 가는 식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야간노동(night shift work)을 ‘2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2~3일 연속 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이유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IARC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커피, 김치, 스마트폰, 임플란트 등도 2급 발암물질이다. 모두 금지할 거냐”고 반박했다.
발암물질이니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 필수 야간노동처럼 여겨지게 된 새벽배송의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병원 야간근무자에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승무원에겐 항공안전법에 따른 관리기준이 있듯 택배기사 건강권도 산업보건 영역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수고용직이니 놔두자는 건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새벽배송을 법으로 금지할 것인지 혹은 제한·보상·기술적 대체를 논의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다. 중요한 것은 논의의 출발점이 과학과 사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직업환경의학 전문가인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교수의 말을 모두 곱씹어 봤으면 한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2025-11-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