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김임훈 기자
수정 2025-11-27 21:01
입력 2025-11-27 21:01
새로 연인된 40대 남성, 손흥민에 7000만원 요구
검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 중대하고 죄질 불량”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33) 선수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3억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손씨와 연인이었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가 새로 만난 남자친구인 용씨는 올해 3월 손씨에게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손씨에게 갈취한 돈을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새로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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