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가 수임료 미끼로 돈만 꿀꺽… 변협 징계에도 ‘먹튀 변호사’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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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1-30 18:22
입력 2025-11-30 18:10

착수금 받고 잠수… 성실의무 위반
제명 징계 이의신청한 후 업무 계속
형사 처벌·피해자 구제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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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자 가해자를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변호사 선임이 처음이었던 A씨는 법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변호사를 찾던 중 첫 번째로 연락이 왔던 B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하지만 B변호사는 경찰 조사 당일 코로나19 확진으로 갈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계속해서 A씨의 연락을 피했다. A씨는 결국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야 했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야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B변호사에게 330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한 A씨는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53만원을 돌려받았다.

또 B변호사는 A씨 외에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소송을 맡아 수임료를 받은 뒤 10줄짜리 고소장만 만들고 소송에 들어가자 연락을 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혁주 변협 대변인은 30일 서울신문에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수임료를 앞세워 ‘박리다매’ 식으로 수임한 뒤 변호 업무는 등한시하는 것이 이들의 수법”이라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의뢰인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저가의 수임료를 앞세워 사건을 의뢰받은 뒤 착수금만 받고 연락을 끊는 ‘먹튀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다수의 징계요청을 받아 지난 6월 B변호사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제명’ 조치했다. 그러나 B 변호사는 ‘제명’ 징계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뒤,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변호사 수는 지난해에는 35명이고, 올해는 9월까지 14명에 불과하다. 이에 변협의 징계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이어진다면 변협 외에 외부 기관 등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른바 ‘먹튀 변호사’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A씨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수임료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재판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민사소송 외에 사기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박재홍 기자
2025-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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