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교섭단위 분리 시행령 반발
창구 단일화 놓고 법적 분쟁 불가피쟁의 대상 과도·사용자 범위 애매
노노 간 이해관계 조정도 어려워
‘하청 수백곳’ 조선업 등 마비 우려
반도체 업계도 “경쟁력 뒤처질 것”
뉴스1
정부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지만, 재계는 교섭 창구가 늘면서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백~수천 개의 하청업체를 가진 원청업체는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무너질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 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섭 단위가 늘어나면 교섭이 지연되고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데, 하청노조 교섭 테이블이 여러 개로 나뉠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1·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5000여개의 하청업체를 두고 있는데 이들 하청노조가 본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파업을 벌일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 범위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노동쟁의 대상도 과도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1년 내내 노사 교섭을 해도 끝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사는 여러 고객사에 복수 납품하는 구조이고 전형적인 원·하청 관계로 보기 어려운데, 사용자 범위에도 모호하게 걸쳐 있는 업체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틀 안에 끌어들이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사용자 범위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한하고 노동쟁의 대상 확대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수백 곳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는 조선업계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등으로 일감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와 개별 교섭이 이어지면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거제고성통영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에 즉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해당 노조는 지난달 원청에 교섭 요청 공문을 전달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반도체 산업은 대부분 2~3차 정도의 단순한 구조로 협력사가 직접 원청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청 회사에서 3차에 이르는 하청업체까지 일일이 교섭해야 하면 기업 경쟁력은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청업체끼리도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뭉쳐지겠느냐”며 “교섭 단위 분리 제도를 해도 원청 회사가 하나하나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제조업 관계자도 “어떤 2~3차 하청업체가 1차 하청업체와 교섭하려 하겠나. 당연히 원청업체가 직접 나와서 해결하라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신융아·손지연·곽소영 기자
2025-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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