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0원… 정부, 론스타에 완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25-11-19 00:50
입력 2025-11-19 00:50

ISDS 배상 판정 취소 소송 승소
김 총리 “73억 소송비용도 환수”

이미지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승소’ 긴급 브리핑
김민석 국무총리,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승소’ 긴급 브리핑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11.18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약 4000억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은 전액 소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쯤(미국 동부시간 오전 1시 22분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3175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 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금 원금과 이자 등을 합친 금액은 약 4000억원이다.

또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론스타가 30일 안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렸다.

론스타는 2003년 인수한 외환은행을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SDS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10년이 지난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배상액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9000억원) 가운데 4.6%였다.

2023년 정부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허백윤 기자
2025-11-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