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제동걸린 SSM] 서울 중구, 전통상권 500m이내 입점 제한
수정 2011-07-25 00:24
입력 2011-07-25 00:00
남대문시장 등 24곳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중구는 남대문시장과 평화시장, 서울중앙시장 등 24곳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공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나 준대규모 점포(3000㎡ 이하 중 대형회사 또는 계열사 직영 점포)의 입점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입점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할 사업계획서를 낸 뒤 해당 지역과 협의를 해야 한다.
구는 대형 및 중소 유통기업 대표, 소비자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11명의 위원으로 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전통상업보존구를 지정했다.
지정된 곳은 남대문시장과 숭례문상가 등 남대문 권역, 평화·남평화·제일평화·광희·청평화시장 등 동대문패션타운 권역이다.
오장동 중부시장과 주교동 방산종합시장, 신당동 약수시장, 소동지하도상가, 명동역지하도쇼핑센터 등도 포함됐다.
협의회에서는 유통업 간 상생발전 방향 협의, 유통분쟁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과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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