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수정 2011-07-26 00:20
입력 2011-07-26 00:0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직할지회와 손잡고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한다. 조건은 임대차 거래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전월세 세입자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이다. 부동산정보과 2627-1332.
2011-07-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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