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빌딩 특혜의혹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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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29 00:00
입력 2011-07-29 00:00

서초구, 외부기관 검사 의뢰

서초구는 건축 허가 및 공사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반포동 소재 업무용 빌딩에 대한 사용 승인 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소규모 빌딩(연면적 2000㎡ 이하)은 감리건축사 1인의 보고서만 받고 구청장이 사용을 승인한다. 서초구에 따르면 반포동 63-7에 위치한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이 빌딩은 건축허가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특혜의혹이 잇따랐다. 2000년 건축허가 이후 공사가 지지부진한 데다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고, 일반주거지역에 20층의 고층으로 설계를 변경했음에도 구청에서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다.

구 관계자는 “의혹은 이미 해명됐지만, 또다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보다 객관적으로 사용승인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사용승인 처리 절차를 대한건축사협회에 맡길 방침이다. 서울시 조례는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의 경우에만 건축사협회의 특별검사원 검사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특혜시비 탓에 외부 기관에 맡겨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7-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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