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환경교육 조례 제정
수정 2011-11-15 00:00
입력 2011-11-15 00:00
구민의 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내용의 환경교육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교육 추진 목표와 방향, 기반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등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홍보담당관 920-4311.
2011-11-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