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장애인 배려 생활환경 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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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15 00:20
입력 2011-11-15 00:00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14일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환경 변화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구조·색채의장·건축시공·조경·기계설비·소방 등 학계·산업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건축위원회를 매주 둘째·넷째주 목요일 개최하고 있다.

우선 관련 심의기준을 법규보다 강화했다. 에너지효율등급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은 자율에서 2등급 이상으로 했다. 따로 없던 신재생에너지 사용기준을 총 건축공사비의 1~3%로 결정했다.

특히 범죄예방 환경설계 개념을 도입해 가스배관과 빗물받이를 외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건물골조를 안쪽으로 파는 매몰형으로 의무화했다. 취약부분과 지하주차장 조명도 75룩스에서 100룩스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장애인 주차면 크기를 법령 기준 3.2m×5m보다 폭을 20㎝ 더 확보해 승하차를 원활하게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경관을 가로막거나 환경저해 및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 건축물을 배치시키게 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1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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