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시험서 체력·인성 비중 커진다
수정 2010-06-10 05:42
입력 2010-06-10 00:00
소방공무원 임용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은 10일 소방 공무원의 채용 절차와 인사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한 소방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지금까지는 체력 테스트가 실기시험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체력시험이 분리되고 오래달리기 등 6종으로 구성된 체력 테스트의 종목당 점수도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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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들은 60점 만점의 체력시험에서 30점을 넘기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면접도 지금까지는 합격의 가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만 되는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앞으로는 점수화돼 최종 합격자 선정에 반영된다.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요소별 반영 비율은 지금의 필기 76%,체력 24%에서 앞으로는 공개채용 때에 필기 60%,체력 25%,면접 15%로,특별채용 때에는 필기 30%,체력 25%,실기 35%,면접 10% 등으로 바뀐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 관련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강인한 체력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또 정기인사나 대규모 인사를 할 때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을 사전에 정해 공지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폭의 인사를 앞두고 인사의 세부 기준을 미리 알려주면 직원들이 예측과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개정안에서 육아휴직과 시간제 근무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고,‘소방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됐던 특채 응시 자격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문을 넓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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