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불법체류도 징역·금고형땐 응시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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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21 00:26
입력 2010-10-21 00:00
Q:제가 유학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사무직 또는 교정직 등 7급 시험을 준비하는 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됩니까?

A:불법체류로 인해 법원의 판결로 징역, 금고형 등의 선고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을 체납한 경우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세금체납은 하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세금체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용 전에 세금 체납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밖에 파산 선고 뒤 면책을 받은 경우도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면접시험 시행 전에 세금체납 사실과 같은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거나, 해당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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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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