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걸렸네” 홧김에 과속 단속 카메라 훔쳐간 60대…벌금 100만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11-17 18:09
입력 2025-11-17 18:09
과속 단속을 당하자 홧김에 단속 카메라를 훔쳐 달아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 동구 봉무동 한 도로에 경찰이 설치해 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자신의 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수차례 과속 단속에 걸려 과태료 처분을 받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가져간 카메라를 범행 이튿날 경찰이 압수하면서 회수됐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